‘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 무분별 신고 차단 대책법 개정에 시간 걸려, 지침으로 일단 현장 적용키로
법 개정에 시간 걸려, 지침으로 일단 현장 적용키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동전담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걸러내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수사 때, 해당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전담팀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장 차관은 이 자리에서 “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수사에 교사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지침을 9월 중에 완비해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교육청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들 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심의 중이어서, 법 개정 전이라도 교육청의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손본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해 ‘정당한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해설서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안을 다루는 수사·조사기관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해설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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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때 교사 자동 직위해제’ 조항 고친다정부와 여당이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이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지원청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 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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