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찾은 고향 집이 행정당국의 실수로 철거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 박만조(63) 씨는 지난 추석 때 고향 집이 있...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 박만조 씨는 지난 추석 때 고향 집이 있던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학리 266-8번지를 찾았다가 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주택은 1968년에 지어져 박 씨 부모님이 거주했는데 몇 년 전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소유권이 박 씨로 넘어가고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박 씨는 명절이나 부모 기일 때마다 이 집을 찾아 제사를 지내왔다.당초 기장군은 해당 주택 옆에 도로를 신설하면서 박 씨로부터 주택 터와 대지를 편입하려 했지만, 박 씨가 집 철거를 반대하며 눈물로 호소하자 집은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지만 사들여 도로 신설을 계획했다.기장군은 철거 대상이 아닌 주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행정 실수 때문이라고 인정했다.박 씨는 기장군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며"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데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보상받으려면 직접 증명하라고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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