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이수만 경영권분쟁 하이브 '경영권 분쟁'인가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의 대립'인가
왼쪽부터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SM 로고. SM엔터테인먼트 제공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어, 오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 전 총괄 측은"대주주로서의 채권자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목적과 수단 양쪽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SM 측은 정체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자금 조달 차원이라고 맞섰다.
이 전 총괄 측은"상법 제418조는 신주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 발행을 허용한다"라며"경영진이 경영권을 방해하고자 제3자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최대 주주 몰아내거나 그 영향력 약화시키기 위한 것도 위법하다"라고 말했다. 카카오와 SM이 맺은 전략적 제휴와 관련해서도"실체가 없다"라고 혹평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총론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왜 취득 지분이 9.05%인지나, 인수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지정되지도 않았다"라며"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업체와 제휴하지 않음에 따라 IP 유통에서의 경쟁력 저하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 전 총괄이 영업이익을 부당 수취해 생산 효율성 저하라는 두 가지 경영상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업계 내 지위가 점차 하락하는 상황에서 만회를 위해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와의 제휴·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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