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유료전환·탈퇴 방해…'눈속임 상술 방지법' 추진
이날 당정은 일부 다크패턴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개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숨은 갱신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동 갱신·결제하는 것이다.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옵션을 사전에 선택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런 행위들은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온 대표적인 상술들"이라며"처음 회원 가입 때 추후 유료로 전환된다고 알렸더라도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다시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첫 화면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 과정에서 숨겨진 추가 비용을 차례로 보여주는 '순차 공개 가격책정', 구매 취소·서비스 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취소·탈퇴 방해'도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팝업 등을 통해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소비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가 그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몰래 추가하는 유형의 다크패턴은 국내 피해 사례가 없어 규율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5개 정도 발의돼 정부가 추가로 입법 절차를 밟을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당정 협의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현행법 위반 행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기만행위와 결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각각 나눠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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