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을 마친 후 회사 직원이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20대 직원 B씨가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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