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가 되지 않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들에겐 적용하지 않는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가 되지 않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들에겐 적용하지 않는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 대상으로 차별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환불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도 28.9%에 달했다. 6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지 않았고,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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