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공사는 허가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일반 인부까지 투입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r고인돌 훼손 공사
지난해 경남 김해시가 진행한 ‘구산동 지석묘’ 정비공사는 허가 기간이 아닌데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석해체 작업 등에 문화재 기술자가 아닌 일반 인부를 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구산동 지석묘와 같은 지정문화재를 허가받지 않고 현상을 변경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도 감사에서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정비공사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김해시는 경남도 현상변경 무허가 기간에 지석묘 묘역을 표시하는 박석 해체 작업을 했다. 2021년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300㎡ 면적에 분포한 기존 박석을 해체했다. 해체한 박석도 허가된 분량' 현장 모습. 묘역 내 포클레인이 투입됐음을 알 수 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시공사 작업일지를 재구성한 자료다. 사진 경남도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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