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든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행위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를 핵심요소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직무관련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에게 선물이 들어올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고했던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실에도 소관 부서를 지정해 그곳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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