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넘어 귀국한 '병역 꼼수'…공소시효 끝난 그의 반전 최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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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허가 없이 미국에 머무르다가 마흔이 넘어 귀국한 남성.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병역 의무 국외여행 허가 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121] 입대 피하려는 '꼼수'?…여행 허가 없이 미국 머무르다 마흔 넘어 귀국한 남성 지난 6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신병 수료식에서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그런데 네 번의 연장 허가를 마지막으로, A씨는 2002년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러자 병무청은 2003년 병역법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는데, A씨가 한국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A씨의 나이가 마흔이 지난 시점인데요. 알고 보니 A씨는 2005년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학업을 중단해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겨 귀국한 겁니다.관련 법령은? A씨에게 적용됐던 구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준비역이 되는 18세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죠.

법원 판단은? 지난 2018년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병역법을 어긴 것이 맞는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지난 2019년 2심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위반죄 공소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제도의 의의도 곁들여 설명했습니다.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증거가 흩어지고 없어져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않으면서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했는데요. A씨 사건에서도 귀국일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되면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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