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합헌 결정 연금개혁법 서명 예정…노조, 투쟁 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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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합헌 결정 연금개혁법 서명 예정…노조, 투쟁 격화 예고 SBS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4일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BFM 방송,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에 담긴 전체 36개항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지수'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내용 등 6개 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습니다.지난 3개월 동안 총 12번의 전국 단위 반대 시위와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부문 등에서 파업을 촉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미지 확대하기경찰은 파리에만 이날 1만여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크롱 대통령과 2017년, 202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은"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연금개혁법안이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헌법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 민주적인 절차의 끝에 이르렀다며"오늘 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하면서 가뜩이나 연금개혁에 불만인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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