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무대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로부터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와 당시 공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티브이엔 ‘댄스가수 유랑단’ 프로그램을 촬영하며 손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해당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 형태로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편집됐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중음악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2명이 지상파 음악방송 생방송에서 성기를 노출했던 사건이다. 이들은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화사의 경우 성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무대였던데다, 카우치 사례처럼 신체 노출도 없던 상황이라 혐의 인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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