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키로 한 결정을 두고 ‘증거에 눈을 감고 판단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챙겨 나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권익위가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신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며,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신고자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첩도, 종결도 하지 않았다. 민원사주 의혹 사건의 익명 신고자를 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는 “권익위 결정은 ‘이해관계충돌인지 잘 모르겠으니 류 위원장이 스스로 사안을 알아서 처리해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사실상 종결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내용·길이·오타까지 동일한 ‘복붙 민원’을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 등에게 지시·권유·청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 사안에 대해 권익위가 판단을 회피했다”며 “부패방지 기관으로서의 책무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 ‘민원사주’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간 균형도 맞지 않고 판단 기준도 종합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성순 변호사는 “양천서와 반부패수사대의 수사가 차이가 난다면 소극적인 곳은 직무유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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