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왜곡된 성범죄 판결···‘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는 왜 배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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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4월말 준강간 미수 혐의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사건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대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한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대위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A씨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곤 했던 통상적인 준강간 사건 판결과 달랐다. 이 사건은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판결문에 상세한 무죄 판단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B씨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까지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인 A씨의 진술은 주된 무죄 이유로 받아들여졌다. A씨는 ‘B씨의 옷을 벗기다 보면 깨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반응이 없어 시체와 성교하는 것 같을 듯해 그만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깨어났을 당시 바닥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콘돔 껍질이 있었다는 B씨의 진술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B씨 측이 “이렇게 오랫동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될지 몰랐다”고 한 이유이다.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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