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숨진 전세 사기 피해자…'보호 못 받는 대책' 문제는 (풀영상) SBS뉴스
오늘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또 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이 더는 생기지 않을지 고민하면서 관련 뉴스 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오늘 새벽 1시 20분쯤, 30대 여성 A 씨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현관문에는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 예정이라는 고지문이 붙어 있습니다.A 씨는 지난 2019년 보증금 7천200만 원에 계약을 맺었고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9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올려줬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A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김병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정책 만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낙찰자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나가야 되고.
[김태근/세입자114운영위원장 : 현재 법원 판례가 사실상의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거죠. 정부에서 계속 소액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증액하고 있는데, 사실상 증액을 해도 보호를 못 받는 규정인 거예요.]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고, 긴급 주거 지원 대책도 주택 규모가 작거나 기존 주거지에 멀리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 : 지금 정책들 나오는 거는 금리를 싸게 해주겠다. 이미 빚이 있는데. 그리고 무주택으로 해주겠다, 네 집을 사라. 내 돈은 다 잃었는데….][정반석 기자 : 피해자들은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우선매수권이라도 달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물건이 경매에 나가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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