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위] 여당, 이재명 사건 배당 비판...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공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서울·수원고등법원과 산하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단독판사가 다뤄야 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하도록 한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형사합의33부가 아직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병합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판결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재정합의 결정'을 한 사건배당 주관자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재정합의 결정'을 내린 이유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임을 제시하는 서면자료를 냈다. 이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국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신 부장판사가 제출한 자료를 두고"피고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것 외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위증 사건이 어떻게 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인가"라고 물었다. 윤준 법원장은"사건 자체만 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과 결부되면..."라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유창훈 판사가 당 대표니까 기각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 이런 상태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최소 3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다음 대권 출마가 가능하다. 그래서 법원이 재판 지연으로 이재명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신속한 재판, 지체되지 않은 재판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국힘 쪽의 문제제기를 두고 집권 여당의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관련해 법원이 잇따라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국힘 의원들은 법원을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결정을 옹호했다. 윤준 법원장은"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입법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면서"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을 당혹하게 하고, 국민한테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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