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문함에 '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직기강 철저' 올해만 다섯번째...이게 필요한 일인가
한창 교사들의 교권 보장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치던, 특히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직후라"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로 시작하는 공문이 학교에 내려온 순간 '혹시나 대통령께서 교권 보장에 대한 특단의 결심을 하셨나?'하는 궁금증에 제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공문을 열어보았다.그런데 '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가 공문 제목이었고, 내용은 '대통령 순방 중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복무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980년대 5공화국 군사독재 시절을 풍자하는 유행어 중 하나가"땡전뉴스"이다. 뚜뚜뚜뚜 땡 하고 시계가 울리면"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로 시작하는 뉴스를 냉소하는 유행어였다."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시작하는 이 학교 공문을 보면서 5공 독재 정권의 땡전뉴스를 떠올리면 지나친 것일까?오늘은 아직 마감되지 않았으니 어제 날짜인 2023년 9월 6일 하루치 공문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았다. 무려 111개 공문이 공문함에 올라있다. 가히 공문의 홍수라 할 만하다. 이 중 2개가 전 교사 공람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통령 해외 순방 공문이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할 말이 있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하달한 공문이 아니라 교육부가 학교에 전달하라고 내린 공문이다. 그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 참으로 모순이다. 교육자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교육부 부서인 교육자치협력과가 교육자치를 직접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징계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 통하는 즉, 교육자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상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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