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박근혜 씨’ 호칭 논란, 누가 진영론·정파론으로 몰아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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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모니터_등록 2022.04.15 18:38조회 204월 11일 MBC 라디오 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정치 현안에 대해 논하던 중 박근혜 씨 호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박근혜 씨”라 하자, 하태경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방송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라며 “(언론사마다 다른 호칭이) 진영으로 갈가리 찢긴 민심의 또 다른 표

4월11일 MBC 라디오 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정치 현안에 대해 논하던 중 박근혜 씨 호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박근혜 씨”라 하자, 하태경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12일 종편4사 시사대담프로그램 JTBC , TV조선 , 채널A , MBN 를 살펴봤습니다. 채널A 과 MBN 에서 박근혜 씨 호칭 논란을 다뤘는데요. 박근혜 씨 호칭을 진영논리로 해석하는 발언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자,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김일성이라고 그냥 부를 것이냐, 김일성 주석이라고 부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과거 뭐 보수정권은 그냥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뭐 직책을 그냥 불러주는 경향이 있잖아요?최병묵 정치평론가 : 지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호칭은 늘 논란이 되지만, 자, 일부 방송에서 얘기하는 뭐, 대통령 예우법, 뭐 이런 거와 호칭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중립적 입장에서 그 사람의 호칭을 불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일부 방송이 저렇게 부르는 것은 저는 정파적 또는 진영논리를 방송이 결국 흡수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제가 전직대통령 문재인 씨,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역사를 역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 예우법에 탄핵 당했다고 해서 전직대통령 아닙니까? 전직대통령이잖아요. 직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그 재판 받았다고 해서 전직대통령 아닙니까? 역사에 지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탄핵 당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정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탄핵됐으니까 모든 거 자체를 제로로 돌려야 된다? 전직대통령도 아니고 ‘씨’다? 이런 것들은요.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씨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 전직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박근혜 씨’라 호칭하는 것을 두고, 박근혜 씨를 전직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전직대통령이라 호칭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적절하게 짐작한 것입니다.박근혜 씨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회동을 보도한 4월12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와 이튿날인 4월13일 신문지면에서 박근혜 씨 호칭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경향신문과 JTBC는 ‘전직대통령 박근혜 씨’라고 호칭한 반면, 그 외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아니라 ‘이 법’이라 지칭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상을 정의해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7조 2항 1~4호에 해당될 경우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돼 재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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