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무혐의 처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에 알선수재와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16년 판사 경험이 있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변호사)은 25...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무혐의 처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에 알선수재와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받는 즉시 범죄는 성립한다.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받은 이상,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라고 지적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을 따지는 것과 함께, 공무원 본인이 뇌물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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