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두 살배기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막대기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다"며"피해 아동 외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은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미 다자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혜택을 보기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고 보는 시각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지면서도 화목한 가족을 이루고 싶어 아이를 입양한 것이지 그 외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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