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일제 침탈에 항거한 것이 명확한 2차 봉기... 서훈 대상 인정해야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를 서훈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여러 논의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으며, 여전히 서훈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서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일까?
즉,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항일투쟁으로 인정은 하면서도 식민상태에서 국권을 수호하고 회복하려는 독립운동과 다르기 때문에 서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심히 자의적으로 축소해서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근자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 확실하게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법률 조문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적용만 한다면, 법률 개정 없이도 2차 봉기 참여자는 당연히 서훈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다.대다수의 공적심사위원들은"체제개혁을 위해 봉기한 동학은 충군·애국의 정신으로 일어난 의병과도 성격이 달라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거나"2차 봉기가 반일투쟁을 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반봉건 투쟁도 병행했기에 반침략적 성격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현행 교과서에 동학농민운동은 제국열강의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이면서 조선 내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개혁 운동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따라서 동학농민운동 참가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은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는 현행 독립유공자법"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기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에 지극히 부합되는 것이며, 마땅히 서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자를 제외한 2차 봉기자만을 서훈 대상자로 신청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공적심사위원 대다수는"국권침탈 시기를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조약 전후로 보고 있으며, 동학 2차 봉기의 포상은 정부가 국권침탈 시기를 10여 년이나 앞당기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라거나" 조선과 대한제국이 준식민지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에 대한 서훈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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