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판의 방향이 바뀔지도 주목됩니다.\r조국 입시비리 동양대 증거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부부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증거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쓸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잠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조국 재판부는 문제가 된 PC들을 동양대 조교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해 정 교수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재판부가 전합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도 신청했다. 대법원은"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PC를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휴게실 PC를 관리하던 동양대 조교 김모씨에게 참여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전 소유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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