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를 방문한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현행법상 가장 높은 벌금 액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교회 등을 다녀왔지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교회에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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