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본관 점거와 래커 соз을 한 학생들이 22일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명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의 성립을 인정하나 피해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며 시위가 일단락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래커칠 등 피해 보상 문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판사는 9월 16일 증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재훈 기자=지난 2024년 동덕여대 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며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재학생 등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11명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기에 본관 등에 머물지 않았다"거나,"학교 측의 퇴거 요청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으로서 점거에 동참한 혐의를 받는 최씨 측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거기에 갔을 뿐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게 아니"라며" 퇴거시킬 방법이 없었다. 퇴거시킬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2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래커칠이 돼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며 학생들의 시위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래커칠 등 시위로 인한 학교 측 피해 보상 문제로 의견 대립 중이다. 2024.11.25 jieunlee@yna.co.kr 피고인들은 본관 로비와 기둥, 벽면, 100주년기념관 외부 계단에 래커 칠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래커 칠로 인해 해당 시설물의 효용·가치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오는 9월 16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작년 6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장문을 내고"검찰에 질문하고 싶다.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라며"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고,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지은 기자=2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래커칠이 돼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며 학생들의 시위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래커칠 등 시위로 인한 학교 측 피해 보상 문제로 의견 대립 중이다. 2024.11.25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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