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도수치료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도수치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누적 시행 횟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해진 도수치료 횟수를 넘기면 관리급여 청구를 위한 진료정보 입력 자체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도수치료 실시간 관리시스템 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도수치료 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누적 시행 횟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해진 도수치료 횟수를 넘기면 관리급여 청구를 위한 진료정보 입력 자체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지난 2일 일선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수치료 실시간 관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개별 병원 진료정보를 모아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관리급여 통제를 위한 핵심 수단은 추나요법 급여화에도 사용된 'HIRA e-form(전자서식) 에이전트'다. 이는 병·의원이 환자 진료 내용을 기록할 때 쓰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연동된 일종의 데이터 전송 프로그램이다.
의료기관이 입력한 진료정보 중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항목을 심평원 시스템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도수치료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병·의원이 '진료 시점'에 제출한 정보가 심평원 시스템에 환자별 이용 이력으로 쌓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당일·주간·연간 도수치료 시행 횟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옮겨 다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오전에 A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가 오후에 B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으려 하면 '당일 진료정보가 존재합니다. 도수치료는 1일 1회만 실시 가능합니다'라는 경고가 뜨는 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선 진료 전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확인해 기준 초과 여부를 안내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준 횟수를 넘긴 경우에는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진료정보 입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일 1회나 주 2회를 초과할 경우 곧바로 입력이 차단된다. 연간 누적 15회를 넘기면 수술·골절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입력할 수 있고, 24회를 초과하면 예외 없이 입력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다만 정확한 기준 횟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으로, 논의 과정 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제는 급여 청구 단계에서도 작동한다. 의료기관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진료내용을 전송하지 않은 채 비용만 청구하면, 전산심사 단계에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로 분류돼 진료비가 삭감되거나 조정된다. 사전 등록 차단과 사후 진료비 삭감이라는 '이중 통제망'으로 이른바 '도수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시스템은 제도 시행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시점에 맞춰, 시스템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일선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내역(도수치료)확인 API 개발 가이드를 배포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실시간 관리시스템 환자별 이용 이력 진료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