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룰 명분 없는 방송3법, 이번엔 본회의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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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들이 지난 8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여당이 방송3법 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만 거듭할 뿐 이렇다 할 대안을 내는 것도 아니어서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선 방송3법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수 차례 발의한 같은 당의 정필모 의원도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야당 설명이다. 먼저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유보적 태도를 취했던 김 의장이 상정에 동의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데다, 그사이 헌법재판소도 야당의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법안 처리의 정당성이 더욱 탄탄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본회의에 부의한 행위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방송3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2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여당의 반대와 관계없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방송3법 처리라는 과제를 끝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방송3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지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고 과방위 통과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여당에 더는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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