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연 0.6%P씩 인상안에지급 연령·기금수익률 변수 조합선택지만 18개 ‘동력 상실’ 우려...
지난 3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핵심은 1998년 이후 동결된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다. 12%에서 15%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금을 받는 연령을 최장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이는 안을 조합해 총 18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다. 다만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담기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안정화 방안을 보면 보험료율 12%, 15%, 18%로 각각 올렸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각각 늦춰진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안도 ‘더 늦게 받는’ 개혁 방향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년 연장 등 고용정책과도 연계돼야 한다. 시나리오상 기금수익률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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