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앞두고 고발당한 홍준표 시장 대형마트_의무휴업일 고발 정의당_대구시당 홍준표 대구참여연대 조정훈 기자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을 강요죄 등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관계자 및 8개 구·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할 당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조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임에도 시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은"홍 시장이 취임 후 대다수 시민의 공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편들며 대구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대구시 조례를 위반하는 등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펼쳤을 뿐 아니라 법률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달 13일부터 평일인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로 휴무일을 변경하는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그러나 마트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장 등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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