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군검찰 출신 백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몰랐다? 제2의 정순신 사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고발장'을 쓴 백민 변호사는 자신이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군검사로 일했을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떠올리며"군검사의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했던 책임자"라고 말했다."군검사가 결론을 내고 상급자를 통해 결재를 올리면 한번도 반려한 적이 없었다"라고도 덧붙였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자 출국금지 대상인 이 대사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 혐의 공범인 이 대사를 해외로 도피시킨다'는 비판에도 법무부는 신속히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지난 10일 이 대사는 결국 호주로 출국했다. 이어"이 대사는 수사외압의 윗선이자 중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는 합법을 가장한 법치 파괴"라며"이종섭 빼돌리기에 국방부·외교부·법무부가 동원됐음에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사는 자신이 결재한 수사보고서를 손바닥 뒤집 듯 하루 만에 번복했고, 적법하게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회수했다. 일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지시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이 대사는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수사와 이첩을 막은 핵심 피의자다.
고위 공직자 인사도, 출국금지 여부도 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되는데 몰랐다고 한다면 스스로 '무능하다'고 말하는 꼴이다. 물론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임명에 문제없다'고 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제2의 정순신 사태 아닌가?""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게 작년 7월인데 외압 핵심인 이 대사를 조사조차 안 했다가 출국금지 문제가 터지자 형식적으로 조사했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들을 배려하면서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지 않나. 공수처를 최근에 나온 한 검사는 '상부에서 외압 의혹 수사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뜻 있는 검사들이 공수처를 지원해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 조직을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 대사 임명에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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