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하며 대치 끝에 체포 실패. 민주당, 대통령실이 수사기관 영장 집행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 추진.
경호처 “관저, 군사·공무상 비밀...영장 집행 안돼” 서부지법 , 수색영장에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 한병도 “ 내란·외환죄 , 110·111조 적용 배제해야” 박상혁 “ 내란·외환죄 는 승낙없이 압수수색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 의 저항으로 대치 끝에 체포에 실패했다. 더불어 민주당 에서는 이런 상황을 겨냥해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내란·외환죄 는 승낙없이 압수수색 가능하도록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수사할 때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자의 승낙이 없어도 압수나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7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내란 또는 외환죄인 경우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상 수색 불허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에 강력 반발해왔다. 지난달 27일 경찰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후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12·3 계엄 사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3일에도 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는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5시간의 대치 후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가 경호법,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수색을 불허한다며 집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부지법, 사법부의 입법부 행위...월권”한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한 범죄이므로 특단의 사법 조치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이 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 문구에 대해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부 행위”라며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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