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나선 '신상 공개 확대' 논란…'제도 미비점 보완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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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나선 '신상 공개 확대' 논란…'제도 미비점 보완해야'

강영훈 권준우 기자=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성 상대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전문가들은 향후 비슷한 사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이나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문제점을 짚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손형주 기자=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 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2023.6.12 [email protected].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A씨의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A씨는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재판받는 있는 '피고인' 신분인 A씨는 이들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특강법이나 성폭법 모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대통령실 관계자는"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적합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법적 미비를 빨리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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