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기사 더 읽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대통령실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 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장관의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관련기사 이슈이태원 참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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