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배상도 검토' 10.29_참사 대통령실 이태원_참사
조만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도 읽힌다.여기서 '실체적 진실'이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뜻하며, 경찰의 강제·과학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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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 배상도 검토'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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