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집무실 출입기자들이 설치해야 하는 ‘모바일보안’앱을 두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자 수준의 개인정보 접근권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이용이나 파기에 관한 조항은 미비한 문제도 나타났다.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건물로 들어갈 때마다 ‘모바일보안’이라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설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대통령실 경내에서의 보안 등을 이유로 스마트폰의 테더링, 블루투스, 녹음,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앱이다.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 소지자는 경호처 직
용산 대통령집무실 출입기자들이 설치해야 하는 ‘모바일보안’앱을 두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자 수준의 개인정보 접근권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이용이나 파기에 관한 조항은 미비한 문제도 나타났다.
앱 설치로 수집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광범위하다. ‘모바일보안’ 앱의 개인정보취급동의서는 처음 앱을 설치할 때 사용자명·제품명·모델명·고유번호·시리얼번호·OS버전·전화번호·MEI·통신사정보 등 기본적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히고 있다.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단말기의 위치정보나 루팅 정보 뿐 아니라 설치된 프로그램명, 어플 용량 및 버전, 설치 연월일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로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 보관이나 파기 규정이 미비한 점도 문제다. ‘모바일보안’ 앱의 개인정보취급동의서는 앱을 설치하는 대상, 즉 개인정보 수집 대상을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과 기관을 방문하는 외부인원’이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관이나 파기에 대해선 ‘법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만 넓혀놓고, 기자를 비롯한 외부인원의 개인정보 이용이나 파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항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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