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6일 도로 점거와 심야 집회, 소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국민제안 누리집 안에서 3주 동안 벌인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6일 도로 점거와 심야 집회, 소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국민제안 누리집 안에서 3주 동안 벌인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티에프와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을 규제 강화 대상으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3주 동안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 참여 토론’에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받았으며 전체 18만2704표 가운데 집회·시위 규제를 강화하는 데 찬성 의견이 7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중복투표나 조직적 독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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