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김승욱 김영신 기자=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 집단행동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20일이 복귀 시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며"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서울고법의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의료개혁 추진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재 가동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 군의관·공보의 추가 배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진료 협력 강화,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등 비상진료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70%를 넘을 정도로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됐다"며"이는 지난 3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병원과 환자를 지켜준 의료진의 노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었으면 의료개혁은 다시 무위로 돌아가고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를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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