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강수환 기자=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2025.2.10 [email protected]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이 기간 명씨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이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도하고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인 새싹지킴이 업무를 담당했다. 또 다른 등하교 안전 관련 업무인 교통안전지도와 녹색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도 맡았다.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명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점점 빈번하게 조퇴하다가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앞선 2023년에도 병가를 59일 사용했다.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2021∼2022년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2023∼2024년엔 교권 침해 논란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탓에 실시되지 못했다.
명씨가 지난 10일 돌봄교실을 나서 귀가하던 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했을 당시 이 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과 같은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한편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범행 당일 학교를 방문해 관리자를 면담하고 명씨에 대해 이튿날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장학사들은 명씨에 대해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안내했다.강 의원은"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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