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추가 구속 갈림길…'구속 필요' vs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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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22일 0시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늦어도 21일까지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구속 영장이 나올 경우 이들의 구속 기간은 6개월 늘어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심문이 18일 진행됐다.앞서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A씨가 실수령액만 25억 원,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액을 수령했다는 것"이라며"이는 하나은행의 탈출을 막는 알선의 결과이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지급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강하게 맞섰다. 김 씨 측은" 배경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김 씨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해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고, 2015년 2월엔 곽 전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이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네진 50억 원에 대해선"화천대유가 적법한 절차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A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이라서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A씨 성과급은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적 없고, 이미 결혼해 분가한 상태로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 측은"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에 적시한 정치자금 공여 혐의에 대해서"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이 건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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