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국제중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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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분간 국제중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령 개정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특성화중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린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21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못미쳐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해 국제중 지위를 잃는 것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해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본안 소송이 진행될 동안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한 채 교육당국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국제중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는데, 관할 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부작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되레 이번 소송처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이들은 짚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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