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질병을 ...
대법원은 한의사도 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그런데 이를 알게 된 보건소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고 결국, 2012년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자 A 씨는 이듬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기 위해도가 높지 않은 점,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복지부 처분이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안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 적용과 명백히 무관한지를 따졌을 때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그동안 의사 단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