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데 대해, 매년 수천만원의 넘는 배당금을 받으며 단순히 몰랐다고 해명하는 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후보자의 두 자녀는 9살·11살 때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거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 후보자는 두 자녀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은 밝히고 있지 않아 편법 증여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29일 이 후보자는 국회에 임명동의 자료를 보내며 자신과 가족이 ㈜옥산과 ㈜대성자동차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000주씩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두 회사의 주식을 각 250주씩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재산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만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당시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경고, 징계요구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은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지분을 나누고 배당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조세 회피 전략”이라며 “이 후보자처럼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한 사람이 법이 바뀐 지 몰라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비상장주식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이 후보자 자녀들의 주식취득 시점 때문이다. ‘2000년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는 설명대로라면, 이 후보자 자녀 2명은 9살·11살 때 해당 주식을 취득한 셈이다.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