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 부정 안했다 '정년연장 안 했을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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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는 정당한 임금체계로 효력이 인정됩니다.\r대법원 임금피크제 정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이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이를 어겼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노동계의 해석과는 동떨어져 있다. 대법원은"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고 했다. 즉 정년을 연장하지도 않고 예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임금 삭감, 즉 차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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