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게 ‘국민호텔녀’라고 악플을 단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해 쓴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혐오가 담겼다면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크게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A씨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표현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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