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3일) 이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해직된 9명의 교원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대법원은 이 통보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법외노조 통보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대법원이 원고인 전교조의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합법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로 돌아가서 합법노조로서 학교를 일구고 교육을 일궈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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