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홍명교의 이상동몽 : 대만 노동운동의 과제식민지 시절 노동운동 역사 시작독재·노동착취 등 한국과 닮은꼴미·중 수교 등 국제적 외부충격노동 외면…자본친화적 민주화로
노동 외면…자본친화적 민주화로 지난 5월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노동자의 날 집회에서 대만인과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지난 5월 말 대만 타이베이에서 내 또래의 노동운동가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따뜻한 환대에 국적을 넘어선 연대와 우애를 느낄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와의 연대, 노조 확대 사업, 최저임금 인상, 플랫폼노동 등 고민하는 주제도 유사했다. 앞서 대만 노동운동계는 2015년 대만 기업 이잉크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디스가 335명의 한국 노동자를 해고했을 때 투쟁을 지지하며 국제적 연대를 보여줬다. 대만 노동운동의 고민을 전해 들으며 그들이 한국의 노동자들과 꽤 유사한 경로를 거쳐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양국 노동자들은 상호 참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통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을 정기구독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TSMC 시선이 아니라 통상 노동운동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억압에 맞서는 가장 큰 이유는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그러한 목소리들의 정치적 구심으로 부상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만 노동운동은 이런 과제를 한참 뒤로 미뤄야 했다. 1984년 137만명까지 늘었던 조합원 수는 1998년 57만5천명까지 추락했다. 무엇보다 식민지 시기 제정된 노동법은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방치됐다. 단체교섭 자체가 거의 제도화되지 않았고, 그나마 체결된 것도 정부가 제정한 법령을 그대로 받아 적은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한국에선 단체행동권의 회복과 함께 발언권이 대폭 확대됐고, 노동쟁의 절차와 해결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정립됐다. 이에 반해 2010년까지도 대만 노조법은 쟁의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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