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들의 인간애가 담긴 불상 금동관음보살상은 한국과 일본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판도라의 상자로 돌변해버렸습니다. 국내 절도단이 대마도에 보관된 것을 훔쳐낸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한국은 일본에 불상을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함께 생각하기
고려시대 말기인 14세기 초 충청도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금동관음보살좌상.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간논사에서 도난범들이 훔쳐 국내로 돌아온 이래 10년 넘게 반환 논란에 휩싸인 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다. 정은우 부산박물관장 제공 새해 693살이 된 이 불상은 참으로 험궂었던 시절에 태어났다. 왜구의 노략질과 권세가들의 착취 행각이 기승을 부리던 때다. 백성들은 삶을 부지하기 힘들었다. 농사짓던 땅을 버리고 너도나도 유랑민이 되었다. 후대 사가들이 여말로 부르는 14세기 중후반 고려왕조 말기 한반도 해안 지역은 왜구들의 준동으로 무법천지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동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부처님 은덕으로 평화 평등 충만한 세상을 간구하며 공동체 신앙에 기대어 난세를 견디어냈다. 1951년 일본 쓰시마섬 간논사 쪽이 불상의 몸체 속 복장유물을 조사할 당시 발견했다는 불상 조성을 위한 발원문.
정은우 부산박물관장 제공 불상이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인데다, 장물인 만큼 적발 당시엔 반환이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주한 일본대사관이 문화재청에 반환을 요청했고, 문화재청도 불법 유출 문화재의 반환을 규정한 국제협약 등에 따라 반환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서산 부석사 승려·신도들과 불교계 등에서 ‘환수위’를 결성해 이 불상이 14세기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3년 2월 말 대전지법은 부석사 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3년간 반환을 유예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이 끝난 직후인 2016년엔 부석사 쪽이 다시 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논란은 소유권 공방으로 집중됐고, 2017년 부석사 쪽에 소유권이 있다는 대전지법의 1심 판결에 이어 이달 1일엔 소유권이 일본 간논사에 있다는 대전고법의 2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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