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사인 LG디스플레이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한강 변에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LG디스플레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거기에 이러한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업무의 불규칙성이 특징이다 보니 막상 보상 휴가 기간에도 인력 부족이나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 보상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사업주와 일반 국민은 현 근로 시간 제도에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소 있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종에서 이러한 의견이 우세했는데 해당 업종에서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나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그러나 월 단위로 산정하면 현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훌쩍 넘길 수 있다. 노동부가 적절하다 보는 1주 최대 근로 시간 한도는 60시간으로 기존 69시간제에서 줄기는 했지만 1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특정주에는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니 괜찮다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몸은 고무줄이 아니다. 특정주에 몰아서 일을 할 경우 특정 주에 쉰다고 하여 건강이 평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하긴 어렵다. 영국과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도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모두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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