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게시대 게첨하고 각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 행안부도 "상위법 위반"
대구시의회는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허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구민주당은"부산과 같이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없는 대구시에서 지정게시대에만 게첩하라는 것은 불법 무도한 조례"라고 지적하고 선거구당 4장 이하로만 게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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