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소년문화의집 직장내 괴롭힘 논란, 관계자들은 '그런 사실 없다' 대구시_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직장_괴롭힘 대구지방노동청 청소년문화의집 이영일 기자
대구광역시의 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1년 사이에 방과후아카데미의 한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부당 지시와 직장내 괴롭힘, 언어 폭력이 가해졌다는 주장이 나와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문제가 된 곳은 대구시 서구에 있는 한 시립청소년문화의집. 이곳 소속 A씨는 방카 교사로 재직 중인 지난해 9월, 이곳 관장 B씨로부터 '무리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직원의 공백으로 인건비가 남게 되자 B씨가 "인건비를 남은 예산에 포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당시 팀장 C씨에게 지시했다는 것.
이에 대해 B씨는 "방카 평가에서 누락 서류가 있어 이를 메워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이다. A씨에게 누락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던 것은 A씨도 나중에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니 흐름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라고 한 것일뿐 부당한 지시는 아니다. 하지만 A씨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업무를 잘못 지시한 것 같다"면서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결국 C씨는 9월에, A씨를 제외한 또 한 명의 직원이 10월 말 연속 퇴사하면서 혼자 남게 된 A씨는 이 과정에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구토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D씨는 A씨가 주장한 전달사항의 배제 등에 대해 "본의가 아니긴 했지만 사실이니 인정한다. 앞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직접 전달하겠다"고 A씨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D씨는 윽박을 지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A씨에게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그때 끝난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A씨가 근무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 대구시청소년지원재단 산하 시설로, 당시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병가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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