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심위까지 “김건희 불기소”…김 여사 변호인·수사팀 주장 그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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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면죄부를 얻게 된다. 대검 수심위(위원장 강일원)는 6일 “피의

2022년 9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선물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동영상 갈무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면죄부를 얻게 된다. 대검 수심위는 6일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이 검토한 김 여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여섯가지였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쪽 변호인만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 못해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되지 않았다. 수심위는 그러나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많아 애초 이날 밤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는 5시간30분 만에 종결됐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로 15명이 선정돼 심의를 진행하고 이전에는 의결 결과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엔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는지, 위원들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지만, 수심위마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검찰 수사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확인된 건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영상에는 최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장면이 담겼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이 각각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지난 6월에야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종결했다. 이원석 총장이 올해 총선 이후인 5월3일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10일 뒤 갑작스러운 검찰 인사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되면서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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