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법→간호사처우법 변경'
김연정 박형빈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2023.4.11 uwg806@yna.co.kr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뿐만 아니라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2023.4.11 uwg806@yna.co.
이와 함께 당정 중재안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 협회 측은"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은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골자로 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3.4.10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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